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즉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심 진행을 막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