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송파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원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송파세무서장 양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 이유를 상세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