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조합 설립 결의 시 약속했던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 특히 일반분양 초과 이익 환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요구하는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계약 변경은 실질적인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아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01년 창립총회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확정지분제' 방식과 '일반분양 초과이익 10%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조건을 포함한 시공사 사업참여제안을 받아 재건축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후,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2,000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 주장이 나오면서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공사는 이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조합원들의 일반분양 초과 이익 10% 환수 조건을 삭제하는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경안은 2005년 2월 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2,516명 중 찬성 1,378명(약 54.7%)으로 가결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결의가 당초 재건축 결의의 실질적인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본계약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변경할 때, 이러한 변경이 당초의 재건축 결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 규정이 특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05년 2월 5일자 총회의 제3호 안건인 '시공사계약서 결의 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안건의 결의가 재건축 결의의 비용 분담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실제 찬성표가 이 기준에 미달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계약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며, 설령 조합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 계약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