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며, 상고이유로 주장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