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1 등 9인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되었으나 다시 퇴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퇴직 시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장 축소와 직원 해고가 불가피했으며,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 후 다시 퇴직했을 때 받았던 퇴직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해고의 사전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장을 줄이면서 일부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 별도의 인사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하며, 피고는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들이 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가족수당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