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금강제화 주식회사가 경기 불황을 이유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시킨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시켰다가 다시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분쟁입니다. 직원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했으며,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포상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범위,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여부,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그리고 초과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 및 상계 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일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일부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지시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금강제화는 1997년 말 경기 불황으로 전국 매장을 축소하면서 1998년 3월 22일 9명의 지점장 보직을 해임하고 같은 달 31일 권고사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회사는 1998년 6월 16일 이들을 복직시켰다가 다시 퇴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권고사직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지점장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포상금 등을 둘러싼 지급 범위에 대해 직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에 보직해임 상태의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가족수당과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초과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반환 채권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9명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 관련 피고 패소 부분과 6명의 원고들에 대한 포상금 관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보직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재심리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의 원고 10 외 5인에 대한 상고 (단체협약 소급적용 불가)와 원고 1 외 8인의 상고 (연차유급수당 및 가족수당,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인정)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일부 수당의 지급 여부와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초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 원심의 상계 항변 배척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단체협약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판례는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포상금 또한 근로의 대가성이 있고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 기간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이전에 체결된 협약만 적용되며, 퇴직 이후에 체결된 협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비채변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한 퇴직금은 비채변제가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해 해고된 경우, 비록 복직되었다가 다시 퇴직했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명목의 금품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역시 단순히 회사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이 있고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퇴직 이전에 체결된 것만 효력이 있으며, 퇴직 이후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착오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