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정신적 장애로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27세 여성에게 '모텔에 쉬었다 가자',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좀 쉬었다 가자', '자고 일어나서 옷, 화장품 등을 사줄게'라고 속여 약 30분 뒤 서울 마포구의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이 약 9세 수준으로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속임)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범죄 전력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위계로 간음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사회 방위적 차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 등 간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계(속임)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사회 적응 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옷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회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성관계 제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