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이전에 촬영한 촬영물들을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NS에 촬영물 썸네일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SNS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여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비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 등)를 총 4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인 2024년 2월 6일,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사진 썸네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SNS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7일, 같은 SNS 계정에 촬영물 썸네일과 함께 피해자 신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2024년 2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촬영물 썸네일을 전송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피고인은 편집된 촬영물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촬영물 썸네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려 했으나 G이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7월 5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조작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경부터 28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근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 J에게 '꽃뱀으로 유명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송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줄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니 지인들에게 다 뿌려줄게.'라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시 30분까지 답장 없으면 오픈한다. 니가 좆빠는년이란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느그 누나 알고, 느그 누나 알면 느그 엄마 알고, 느그 엄마 알면 동네 사람들 다 아는거겠지. 좆빠는거 5일 만나가지고 좆빠는 년.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나. 딴 거 다 올려줄게.'라는 등으로 말하며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2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SNS 계정,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도 쟁점입니다. 추가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S23+)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과거에 무단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여러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유포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가 외도한 것처럼 메시지를 조작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첫째 자녀가 충격을 받고 둘째 자녀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며,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범행의 무거움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촬영물 썸네일을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 또는 전송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한 행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이며,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이를 이용한 협박 및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별 후 과거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로 협박을 받거나 유포되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게시물 캡처,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