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계적인 거래소 상장 예정,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소프트뱅크 투자, 대기업 제휴, 세계 유명 거래소 상장,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2018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및 이더리움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투자 후 약속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 약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고,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투자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는 고수익 약속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자료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대상의 사업 구조, 기술적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시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스스로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