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를 상대로 약 39억 원의 아파트 개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행대행 계약이 상법상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C이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E과 F는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나 중요한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약 65%를 수행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C의 횡령, 배임 행위나 피고 E, F의 감사로서 임무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시행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대행사는 원래 R 건립위원회와 계약했던 T이었으나,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모두 피고 B이 관련되어 있음)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시행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약 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주요 영업 양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 B, C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감사였던 피고 E, F는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급받은 용역비는 정당한 보수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제 또는 해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D의 업무 수행 비율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의 범위, 그리고 피고 B, C, E, F의 횡령, 배임 또는 이사/감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시행대행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D가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전체 업무의 65%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3,922,413,685원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C, E, F에 대한 횡령, 배임,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