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 지인으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이던 2019년 7월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해 여름경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20세이던 2021년 3월경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의 친구 이모부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019년 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8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접근하여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가슴을 만진 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경에는 하교 중이던 만 18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가던 중, 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에는 병원에 가려던 만 20세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이전에 "할 말이 있으면 팔을 건드리고 허벅지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범행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 친구의 동생으로,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일 때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 다른 명령들(징역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만 18세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해당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만 18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 20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다른 형사처벌 효과,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메시지 기록, 진술서, 병원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요구에 대해 '싫다'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행해진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후에는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