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두 개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약속된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일경 C(주)에서 퇴직한 근로자 D 외 1명의 임금 32,492,000원과 퇴직금 81,543,4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경 E(주)에서 퇴직한 근로자 F 외 2명의 임금 29,355,520원과 퇴직금 54,417,850원을 역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제109조 제2항 및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미지급된 금품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