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1974년에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상속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81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 명의의 등기 추정력이 깨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