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씨는 자신의 남편 E 씨가 피고 주식회사 C의 경북지점 대표로 등재되어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했으나, E 씨의 업무 소홀과 불성실, 조합 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C이 본·지점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지점을 폐쇄하자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 그리고 각 계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의 지점 대표로서 피고 조합에 대한 용역비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용역비 청구와 본·지점 업무협약,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 청구는 E 씨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업무협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포항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피고 C 주식회사의 지점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측(실제 주도한 남편 E 씨)이 피고 B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 추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업무 소홀, 조합 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본·지점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지점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 조합과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약의 유효성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씨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비 청구와 피고 B 조합 및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각 계약 유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들이 3/4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일부 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지점의 업무 소홀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본·지점 업무협약의 적법한 해지로 인해 다른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거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용역계약의 유효성 채권의 귀속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