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은 해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로 매매대금 및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해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 그리고 충남 부여군 G 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 피고 C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양수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 B이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해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고에게 잔금 및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해지계약서'의 효력 여부 및 합의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의무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합의 해제 시 계약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거절 또는 이행불능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 및 매매대금, 대위변제금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해지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반환 의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이 이미 합의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법리: 이 판례에서는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이자 지급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의 법리: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합의해제 시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및 그 범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법리: 주채무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와 피고 B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해제에 합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예: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포함 여부), 이행 시기,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해제 규정(예: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 의무)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이행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처분문서(계약서, 해제계약서 등)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주채무가 합의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로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