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는 모친 D가 사망한 E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D의 질병 치료를 E의 치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남편 F의 간경화 진단 사실을 숨긴 채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보험설계사인 조카 C와 공모하여 F이 고지의무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의 모집경위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친 D가 2019년 10월 20일 실제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E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2001년 4월 13일경 D를 E으로 속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7월 10일경 실제 D가 늑골골절로 진료받은 것을 E이 진료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20만원을 포함해 2019년 12월 20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11,569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의 경우, 피고인 B의 남편 F이 2012년 4월 16일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12년 5월 7일 보험에 가입한 후, 2014년 6월 18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인 C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F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4년 9월 4일경 30,230,546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의 또 다른 보험사기 건은, 피고인 A와 유사하게 모친 D가 E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용하여 2010년 7월 16일과 2012년 4월 13일 E 명의로 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후, 2014년 7월 2일경 실제 D가 낙상으로 진료받은 것을 E이 진료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2015년 4월 8일경 39만원을 포함해 2020년 7월 13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235,2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첫째, 피고인 B이 보험설계사 C와 공모하여 F의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모집경위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B이 실제 사망한 E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보험사고가 D에게 발생했음에도 E에게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와 실제 사고 발생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며,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사망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피고인 B과 C가 보험설계사의 허위 모집경위서 작성을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거액을 지급한 점, 모친 D가 E의 신분으로 살았더라도 D와 E은 다른 사람이며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E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기망행위와 편취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편취액이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