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이자 조합원이었으나, 피고 조합은 긴급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및 제명 사유가 없고, 긴급이사회 소집 절차가 정관에 어긋나며,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이미 탈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총회 당시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실제로 탈퇴 처리된 것은 아니라며, 이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정기총회 당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이 있었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구두나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총회 이전에 이미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참여한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