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교수의 소개로 다른 피고와 함께 치킨 가게를 공동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대납한 운영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간의 공동 사업 운영을 인정했으나,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사업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대납한 운영비 25,175,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어 2019년 12월 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치킨 가게 'F'의 운영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개업했으며, 본인은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운영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 C는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며 대납비용도 원고가 동업약정에 따라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피고 C가 동업자로서 관여했는지, 원고 A가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대납한 사업장 운영비용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17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납한 비용 25,175,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은 두 명 이상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는 동업 계약(조합 계약)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B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가 미리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핵심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가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었고, 월급 수준에 대한 논의나 실제 지급이 없었으며, 원고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상당한 재량을 가졌던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 운영에 참여할 때는 동업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보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스승과 제자,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해야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반환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여부,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상주하며 일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