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토지를 증여했고, 피고는 망인을 부양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고,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 및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