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B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진 퇴사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으며,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