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B연립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되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2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인 61세를 초과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금 갱신 지연, 회계 자료 제출 지연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와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었다고 판단,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던 중 2020년 5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23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가 이미 정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고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상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를 해고한 사유(장기수선충당금 예금 갱신 지연, 회계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다.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정년인 61세를 초과했으므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임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고 절차에 있어 관리규약이 사전 통고나 소명 기회 부여를 필수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의결 요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예금 갱신 지연 및 회계 자료 제출 지연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며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본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 61세를 초과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자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본 사건의 관리규약은 사전 통고 및 소명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의결 요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이 충분히 타당한 경우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특정 직책에서의 신뢰 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사용 종속의 정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경우,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뢰 관계가 깨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해고 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예금 갱신 지연 및 회계 자료 제출 지연 등이 이러한 신뢰 관계 손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직책의 경우,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소한 불이행이라도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정년 관련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퇴직 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 시 관리 규약에 명시된 절차(소명 기회, 재의결 요청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요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리비 예금 갱신이나 회계 자료 제출과 같은 주요 업무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자들과 명확히 소통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재계약 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