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의 대표자 A는 2017년 3월 21일,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D, E, F에게 퇴직금 총 9,630,4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근로자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자 D, E, F가 ㈜C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C 사업장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했고, 현장 책임자로부터 작업 지시 및 할당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퇴근 시간을 회사 측이 정한 바에 따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는 회사가 공급했고, 작업 결과물에 불량이 있더라도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했으며, D 등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일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퇴직한 D, E,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퇴직자 D, E,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