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구미시 D병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간호조무사 B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 명의로 E 어플리케이션에서 총 19회에 걸쳐 61,162,400원의 신용대출 및 소액결제를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음주운전 벌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6,400,000원을 빌리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병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간호조무사 B의 요청으로 B 명의의 E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B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악용하여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뒤, B 명의로 총 19회에 걸쳐 61,162,400원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경 B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착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B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으로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6,400,000원을 B로부터 빌려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와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 및 소액결제를 진행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와,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큰 점,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 B와 합의하여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에게 지급된 합의금을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사실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소액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음주운전 벌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의 특정이나 각 피해 주체별 책임 관계 등이 복잡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타인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계좌 정보, 금융 앱 로그인 정보 등을 절대 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앱 사용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금융 정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전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함께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나 소액결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여 정지시키고 금융 앱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배상명령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