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개인사업주인 피고인은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을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총 21,565,160원을 8회에 걸쳐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D와 E가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은 휴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합계 21,565,1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임에도 유급휴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지원금 액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납입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직하거나 휴업하여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물론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