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매입 업무(지주작업)를 수행하고 피고 회사에 용역수수료 1,28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기존에 확보한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을 해석한 결과 원고의 의무에는 새로운 조합(이 사건 신 조합)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매수인 지위 승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경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구 조합)의 지주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구 조합은 설립인가를 취하한 후 2017년 8월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기존 지주작업 결과물(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지주작업에 대한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수수료는 총 1,800,000,000원이었고 원고는 이 중 514,000,000원을 기수령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칭)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신 조합)가 구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신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5일 이 사건 구 조합과 이 사건 신 조합, 피고는 이 사건 구 조합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 사건 신 조합이 승계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이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신 조합은 다른 용역업체인 T 주식회사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주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주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수수료 1,28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간 체결된 부동산 용역계약에서 원고의 '지주작업' 의무 범위에 이 사건 신 조합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 재체결 또는 매수인 지위 승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용역계약의 문언, 계약의 배경,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지주작업 의무가 이 사건 신 조합을 위한 계약 재체결 또는 매도인 동의 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의 무고죄 유죄 판결은 원고가 계약 당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의 용역계약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