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I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이 동급생인 피고 D, G으로부터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하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이 피고 D, G 그리고 그들의 부모(피고 E, F, H)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G의 일부 학교 폭력 행위와 그 부모들의 감독 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3,15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I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고 D과 G으로부터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과 피고 G이 원고 A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 불법행위의 범위입니다. 둘째, 학교 폭력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입니다. 셋째, 미성년자인 피고 D, G의 부모인 피고 E, F, H에게 보호·감독 의무 해태로 인한 공동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피고 D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G이 원고 A에게 행한 일부 학교 폭력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가해 학생들의 부모인 피고 E, F, H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D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은 ‘불처분 결정’은 형사적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 폭력의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횟수와 기간,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같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