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의 사진이나 성기 부분을 만지는 영상 등을 요구하여 총 9회에 걸쳐 19장의 사진과 5개의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 및 매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3세)를 알게 된 후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23년 1월 31일 오후 7시 56분경부터 2023년 2월 7일 오후 9시 25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ㅎㅎ여보야 가슴 보여죠'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속옷만 입은 사진, 나체 가슴 사진 7장, 나체 등 사진 19장, 피해자가 성기 부분을 만지는 영상 5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속여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전송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과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들이 적용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자신을 고등학생 등 성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의 접근에 주의해야 하며, 개인적인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받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