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에서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자,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상 하자와 연령 차별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찬성률 61%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8월 28일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 및 직무를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반직원은 임금조정기간 2년 동안 1년차에는 기준임금 대비 65%, 2년차에는 60%를, 청원경찰은 임금조정기간 1년 동안 기준임금 대비 65%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퇴직한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7일 이전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충분하며, 별도로 시행 상세조건을 미리 확정하거나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근로자 또는 비노조원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계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연령 차별 및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 그리고 연령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7조):
연령 차별 금지 및 예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4조의5 제4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