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차용증 작성이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실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9년 6월경부터 함께 이벤트 및 공연기획 일을 해왔습니다. 피고 B가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정산을 받아 그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보험료 대납 등으로 발생한 손해금 합계 1억 3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금액에 대한 변제를 놓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채무 부존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접 작성해 준 두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강요에 의한 작성'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용증 작성 당시 1억 3천만 원이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 정산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실제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정산된 채무로 보아 피고의 변제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차용증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협박이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였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피고)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강요에 의한 작성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판결선고일까지는 당사자 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간 동안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약정이율 연 10%가 적용되다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강요 주장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녹취록, 메신저 대화,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정산도 차용증으로 명확히: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이나 대납금 등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확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는 새로운 대여 계약과 유사하게 채무를 인정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촉진을 위한 특례법상 이자율: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약정 이자율보다 더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