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자인 망 D가 직업을 농업에서 장례 관련 업무로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가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한 보험 가입자 D는 보험 계약 당시 직업이 농업이었으나, 이후 장례 관련 업무(묘지 안장, 중장비 운전 등)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D가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D의 유족들(원고 A, B)과 보험사(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D가 직업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는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약 위반이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인 망 D에게 보험 계약 체결 시, 직업 변경과 같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와 그 위반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5,2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20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직업 변경 등으로 인해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할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 D에게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 D가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보험사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의무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험사는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단순한 법령의 반복이 아니라 개별적인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관련 규정: 이 법률은 민사소송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로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며,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 조치에 따라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 변경, 취미 활동 등 보험 가입 시와 달라지는 중대한 사항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면,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 진행 중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판결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