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센터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30일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사건입니다.
G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2025구단10379)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25년 7월 2일 신청인(G센터)에게 내린 30일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의 2025구단10379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G센터에 대한 30일 업무정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 G센터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센터는 3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센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업적 또는 개인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적 구제 수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해당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또는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