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D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 D가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조정 기일 불출석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어려워 조정불성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이 용역비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