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다수의 명령을 선고받자, 피고인 본인이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낮았고,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징역 8개월에서 6개월로 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은 취소되고 수강명령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와 그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참작 사유 등이 이러한 작량감경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준법운전강의와 같은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량을 다툴 경우, 본인의 반성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전력이 있더라도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원심보다 감경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 대신 수강명령만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