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이 절도 행위는 재직 중과 퇴사 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고물상을 운영하며 A로부터 절취된 물품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가 2억 7천여만 원(B), 1억 1천여만 원(C) 상당의 장물을 총 481회에 걸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물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A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고물상 운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의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담하고 상습적으로 고액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 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액의 장물을 취득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절취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죄(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상습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사 후 심야에 피해자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취득, 운반, 보관, 알선 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자로서 물품을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과 물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A가 훔친 물건을 매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등):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A로부터 절취품을 매수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장물취득'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어 제364조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금고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가 이들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CCTV 설치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절도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 자산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상 등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 시 매도자의 신원과 물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행위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은 범죄 수익의 유통을 돕는 행위이므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업주의 경우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도박 중독 등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가족이나 사회 복지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