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헤어진 지 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지난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 이러한 얘기를 드리긴 저도 싫어요 채무만 끝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채무 관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갈취,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한 행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공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그 남편에게 1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상상적 경합')는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