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 B는 자신의 2022년식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6,900만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과세표준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6,250만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실제 매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피고 B를 기망했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겠다며 접근하여 6,2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차량 정보(실제 피고의 차량)를 확인한 후 피고 B의 계좌로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250만원 중 4,5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반환된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 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에게 차량 매매대금 6,900만원을 제안했으나, 과세표준을 낮춘다며 6,250만원을 먼저 송금한 후 피고가 이를 다시 자신에게 송금하면 6,9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6,25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차량 사진과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6,250만원을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피고 B는 받은 돈의 일부를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되어 결국 양측 모두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요구한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매도인으로, 피고 B는 성명불상자를 매수인으로 각기 다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대면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 실제 소통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대금 송금 방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구, 예를 들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일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요구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차량의 상태, 소유권 이전 절차, 대금 지급 방식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