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한 정제, 이른바 '야바'를 취급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김해시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야바 100정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김해시 기숙사에서 다른 아는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매수했던 야바 100정 중 10정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3일과 7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야바 1정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3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년 1월 1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약 4년 6개월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24년 7월 22일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1일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 6개월 동안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기간 중인 2024년 6월과 7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며, 본인이 직접 투약하는 등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며, 스스로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후 적법한 절차 없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매수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를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야바를 태국인 동료 외에 널리 유통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아픈 어머니와 처자식 부양을 위해 불법 체류를 한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야바 매매 및 투약과 관련된 범죄 수익 2,6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금지)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 정제)를 취급(매매, 투약 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매수, 매도, 투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 및 기간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마약류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바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 추징)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그 성질이나 가치에 따라 추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야바 매수 대금 200만 원, 야바 매도 대금 50만 원, 투약한 야바 2정의 가액 10만 원(각 1정당 10만 원)을 합하여 총 26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언어 문제를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추징금 등 재산형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항소,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추징금 26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 정제)는 강력한 환각 및 중독성을 지니므로 취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 1회라도 투약하는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 즉 야바의 매수 및 매도 금액과 투약한 야바의 가액 등은 '추징' 대상이 되어 국가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절차적 고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