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내 운전자들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동 공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직접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수십 차례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범행 대상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와 500만 원에 개인 합의하시겠습니까'라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9,73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독으로도 24회에 걸쳐 14,590,000원을 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36회 운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및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결정했으며,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 및 단독 공갈,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그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범행 주도적인 역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음주운전 의심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피고인 A처럼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형이 가중되었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의 양정을 위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반복성 등은 참작 사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상습적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