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F센터와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도중 미화 업무가 추가되어 용역비가 증액되었으나, F센터는 2023년 9월부터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 총 63,08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6월 28일 F센터와 <주소> 소재의 ○빌딩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매월 10일 용역비 16,090,000원(부가세 미포함)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경 F센터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23년 7월 13일 미화 인건비 및 기타 비용으로 월 2,067,096원을 추가하는 수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정 계약에 따라 7월 용역비는 17,480,000원, 8월부터는 18,36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F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F센터는 2023년 7월분과 8월분 용역비만 완납했을 뿐, 2023년 9월부터는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3,080,000원의 용역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F센터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63,080,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6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F센터가 미지급된 건물관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피고가 응소하지 않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의 지연을 막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건물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민법상 계약의 이행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며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이자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반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