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들을 폭행하고 볼펜으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러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캠퍼스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 1자루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던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폭행에 그치지 않고 볼펜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이 적용되었고,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에 의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동시에 발생한 여러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양호하지 못한 정신건강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캠퍼스 볼펜은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넘어 볼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