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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C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A는 C이 호텔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합산 지급률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B중앙회에 공제금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100%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C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중앙회는 원고에게 공제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공제자 C은 2019년 4월 24일 새벽 춘천시 소재 호텔 6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C은 보행 및 양쪽 팔의 운동실조, 안면 근육의 불수의적 움직임, 말하거나 삼키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중등도 하한의 인지능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 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B중앙회에 후유장해 공제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C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공제자 C의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가 호텔 추락 사고의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보험 약관상 100% 지급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중앙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후유장해 공제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년 2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공제자 C이 호텔 추락 사고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35%와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 75%를 합산한 총 100%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중앙회는 원고 A에게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공제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 해석 및 상해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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