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D는 아파트 세 채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였습니다. D사는 이 아파트들을 대표이사 E에게 신탁한 후, 원고 A, B, C에게 각각의 아파트 신탁 위탁자 지위를 5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아니며, 양도대금이 적어 취득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수성구청장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세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각각 취득했습니다. 이후 D사는 2022년 4월, 이 아파트들에 대해 대표이사 E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달, D사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각각의 아파트 신탁 위탁자 지위를 50만 원의 양도대금으로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명의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9월 8일 원고들에게 총 2천4백만 원이 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 50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 원고들의 경우가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계약 종료 시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아파트 권리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 50만 원은 아파트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소액이며, D사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판단되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 이 조항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 종료 없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취득세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5년에 신설된 '창설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조의3 (취득세 비과세 예외):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이러한 예외의 경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구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해당 금액이 아파트의 실질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세금 절감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 이전): 이 조항은 신탁계약의 존속 중에 위탁자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설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탁자 변경이 가능하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지방세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취득세 규정 신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경우' 등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이 신탁재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무상취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대금(양도대금)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을 계획이 있다면,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명확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 대금을 설정할 경우, 추후 과세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판단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