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인 원고가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것이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것이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