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원 A씨가 피고 B 종회를 상대로 종중 재산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 종회는 A씨에게 해당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 종회의 종원으로, 2021년 11월부터 종회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학술대회 수입ㆍ지출 증빙, 연구회 설립 회의록, 유물 목록 등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회는 2022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 A씨의 종원 지위를 무기한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회가 항소심에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여 관련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종회와 종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어진 갈등 속에서 원고 A씨는 2023년 2월 다시 한번 피고 종회에 학술대회 지원금, 제향비, 묘지 이장 보상금 등 주요 재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 종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종회는 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 이미 총회에서 보고했고 원고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열람ㆍ등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종중 재산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종중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 종회는 원고 A씨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피고 사무소에서 지정된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1개월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민법 제683조의 위임사무 처리 보고 의무를 유추 적용하여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종회가 제출한 회계 자료의 불일치, 특정 지출 내역 미확인, 이전 약속 불이행, 그리고 원고가 모든 자료를 대조·확인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등 불이행 가능성이 높고 대체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문제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