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D는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 C를 두었는데, 사망 전 피고 B와 C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고인 D가 2023년 1월 18일 사망하자, 자녀 A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유류분을 다른 형제인 피고 B와 C에게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전체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한 후, 피고 B는 21,290,412원, 피고 C는 58,434,519원 및 각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인 고인 D가 2023년 1월 18일 사망하기 전, 다른 형제들인 피고 B와 C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2월 2일 대구 중구 F 토지 및 건물을, 피고 B는 2017년 2월 10일 경북 고령군 G 임야와 경북 청도군 H 전을,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피고 B와 그의 자녀들 I, J은 대구 수성구 K 답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인 D의 사망 후 자녀인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다른 자녀들인 피고 B와 C가 원고 A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특별수익액,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각 공동상속인의 반환 범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에게 21,290,412원, 피고 C에게 58,434,519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고인이 특정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인 유류분을 주장하여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유류분 계산 과정을 통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의무자들의 반환 비율을 명확히 산정했으며, 가액 반환을 명령하여 현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망 D)의 사망 후 자녀인 원고 A가 다른 자녀들(피고 B, C)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유류분 반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이며, 각 유류분권리자가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는지를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각자의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액은 고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특별수익의 공제: 유류분권리자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참조).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가액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가액 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반환 의무자의 책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