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주식회사 C의 기망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전자어음 2장을 발행하고, C가 이를 주식회사 I에, I가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의 기망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도 어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와 분리되어야 하며,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C의 기망사실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 액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영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온 ·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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