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G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조합장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지위 회복 후 약 두 달 뒤 A는 자진 사임하였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해임 기간 및 지위 회복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사임에 따른 퇴직금, 부당 해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해도 위임계약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위 회복 후 사임까지의 보수는 인정되었으나, 조합이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G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다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해임은 나중에 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A는 잠시 조합장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A는 자진 사임하고 조합을 상대로 해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그리고 부당 해임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81,009,769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A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사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조합이 A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조합 간의 법률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위임관계'인지 여부, 무효로 판명된 해임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부당 해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그리고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조합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지위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결의가 무효였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나 부당 해임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한 2022년 7월 27일부터 사임한 2022년 10월 1일까지의 보수는 피고 조합의 정관과 보수 규정에 따라 4,4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유한 5,589,293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되어 원고의 보수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 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이는 대표기관이 조합으로부터 특정 사무 처리를 위임받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판단 기준: 형식상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임금 조건 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수행 결과 보고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임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사무처리 완료를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위임계약에서는 사무처리 완료 전에 해지되면 보수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해임 결의가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위임계약의 특성상 직무 집행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계: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대여했던 금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잠시 조합장 직위를 회복한 기간 동안의 보수 채권(4,400,000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대여금 채권(잔액 5,589,293원)으로 원고의 보수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상계는 서로 빚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로, 민법 제492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비법인 사단의 임원 직책을 맡을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 계약 관계가 '고용'인지 '위임'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임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위임 관계의 특성상 해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장 등 임원으로서 활동 중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나중에 받게 될 보수 등이 해당 대여금과 상계되어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조합의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