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소>의 이장 임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채권자)는 자신이 주민총회에서 이장으로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지역명 면장)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이장 임명을 거부하고, 후속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채무자)을 이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의 이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이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 원고가 이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장 임명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장 임명이 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장 임명에 대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