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다른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결정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죄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