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를 통해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는 망 E가 소송 중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원고로 추가되었다는 내용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지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와 N 사이의 계약이 '노무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망 E에 대한 부분은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