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근무 중 다친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배상금에 상응하는 보험급여의 대체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일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위자료 등은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래 발생할 향후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간호조무사 B는 병원에서 근무 중 동료 직원의 실수로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했으나, 민사소송에서 B의 손해배상 책임이 병원에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이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배상금에 상응하는 산재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이 산재 피해 직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향후 치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미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병원에 지급한 10,282,220원의 보험급여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2년 7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 거부처분 중 향후치료비 5,816,816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소극적 손해배상금, 기왕 치료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1/3, 원고가 2/3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병원 등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험급여 대체지급으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9조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은 다음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